□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5일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2두 사육)의 의사환축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9.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으며,
○ 해당 발생농장 돼지 2두는 살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반경 3㎞내 다른 농장 없음)
* 국내 ASF 확진 : 총 7건(금일 1, 旣 발생 6) 1) 9.16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7일 확진) 2) 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9.18일 확진) 3) 9.23일 신고 -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9.23일 확진) 4) 9.23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5) 9.23일 예찰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6) 9.25일 신고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5일 확진) 7) 9.25일 예찰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6일 확진) |
□ 한편, 오늘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80여두 사육)에서 의심증상(자돈 1두 폐사)을 연천시로, 양주시 은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714여두 사육)에서 이상증상(후보모돈 1두 폐사)을 양주시로 각각 신고하였으며,
○ 인천 강화군 강화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980여두 사육)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이상증상(비육돈 1두 폐사 등)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1588-9060 / 4060)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