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 안내
2019.09.10 18:37:33   국제협력국  

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지열병발생(‘18.8.)한 이후 올해에는 몽골·베트남·캄보디아·얀마·라오스에 이어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외여행 시 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중국) 160(홍콩 3건 포함), (몽골) 11, (베트남) 6083, (캄보디아) 13, (북한) 1, (라오스) 94, (미얀마) 3, (필리핀) 현재 OIE 공식보고는 없음

** 최근 3년간 52개국 발생 : 유럽 15, 아프리카 29, 아시아 8개국

, 국민들께서는 해외여행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거나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시 외국에서 축산물(음식물 포함)을 구입하여 오지 마시고 휴대하여 반입한 경우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기준(2019.6.1. 시행)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돼지고기 및 제품은 1500/2750/31000만원, 그 외의 경우 1100/2300/3500만원

     - 외국인의 경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 태료 부과 현황(61일 이후) : 18(한국4, 중국인6,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몽골·필리핀 각 1)

, 축산관계자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축산시설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께서는 부득이 하게 아프리카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사전 출입국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국 시 검역기관의 소독조치 및 방역교육을 받으시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와 여행 시 입었던 의복을 반드시 세탁·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 특별검역대책기간(9.1.9.30.)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공항만에서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과 검역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