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경용 석재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긴급방제 조치, 보도자료(5.20, 배포시)
2019.05.20 22:15:37   국제협력국  

중국산 조경용 석재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긴급방제 조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19.5.20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된 조경용 석재(121, 5개 컨테이너) 검역과정 중 컨테이너(1) 내부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발견되어 훈증소독 등 긴급방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동 컨테이너는 중국 광동성 황푸항에서 ‘19.5.14일 선적되어 5.17인천항(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으로 반입되었으며, 5.20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일개미 4마리)가 발견되어 해당 컨테이너 5개 모두를 이동 통제하고 당일 훈증소독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다.

     * 이번 발견은 금년 들어 두 번째이며, ‘179월 이후 총 10회 발견됨

  

검역본부는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 컨테이너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발견지점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 발견상황에 대비하여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 주변에 개미베이트를 살포하는 한편, 21개 지점에 붉은불개미 간이트랩을 추가(기존 15)로 설치하고, 발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농산물과 조경용 석재 등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역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고위험지역 경유 컨테이너 외관 및 적재장소 점검, 중국 광동성산 공산품 적재 컨테이너 모니터링 검사, 개미류 부착 우려 농산물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등

  아울러, 수입자,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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