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제1기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과정 교육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 해당 교육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저수지‧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교육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당 업무 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자는 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이후 교육 이수일 기준 매 5년 마다 저수지‧댐 관련 안전교육을 2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체계적인 저수지‧댐 안전관리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이번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과정 교육은 정책방향과 관련 법률, 기후변화와 풍수해 재난관리, 그리고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정책방향과 행정안전부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법령 해설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댐 등) 관리의 방향 및 저수지‧댐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 기후변화와 풍수해 재난관리 등 가뭄과 홍수 등에 따른 재해관리에 대한 배경지식을 교육하며
❍ 비상대처계획과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절차, 저수지‧댐 안전관리점검 및 정밀진단요령, 보수보강 실무요령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서해동 교육원장은 “저수지‧댐 안전관리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로써, 체계적인 교육으로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과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