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생과실 8개 품목(배, 사과, 복숭아, 포도, 감, 감귤, 참외, 딸기)의 對태국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8.12.14일자로 새로운 수출검역 요건이 제정․시행됨
◦ 이들 품목의 기본 수출검역 요건은 수출용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및 관리,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태국 검역병해충 방제, 수출검역 및 검역증명서 발급, 수출과수원 재배지검역 실시(감귤에 한함), 태국 검역관의 국내 현지검역 실시(참외에 한함) 등임
◇ 금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농산물의 對태국 수출중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안정적 수출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 품질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