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AI(H5․H7형) 항원검출 급증에 따라, AI방역강화 조치 추진
2018.12.06 09:23:09   방역정책국  


농식품부는 최근 주요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H5H7AI 항원검출이 급증, 검출지역 등에 대해 방역강화 조치

   * 10월 이후 야생조류 H5H7AI 항원 검출27이며, 이중 1120일 이후 약 56%15건이 검출

야생조류에서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으로 확진시에는 전국 중점방역관리지구 거점소독시설 설치 확대, 전통시장에서 70일령 이하 가금과 기러기목(오리, 거위, 기러기 등) 유통 금지, 검출지역 가금 입식출하 제한, 축산차량 운행시 승인제도, 농가 출입자 제한(계란 수집차량인공수정사백신접종팀 11농가 방문) 등의 방역강화 예정임

또한 야생조류 H5H7AI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확인시에도 검출지 중심 반경 10km 지역7일간 소독과 예찰을 유지 조치

   - 만약, 가금농장에서 H5H7형 저병원성 AI 발생시에는 발생농장 인접농장*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모두 살처분 실시

   * 발생농장과 울타리나 구획이 없는 인접농장에 한함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철새도래지 인근농장, 지자체 방역 추진 태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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