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최근 주요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H5․H7형 AI 항원검출이 급증, 검출지역 등에 대해 방역강화 조치
* 10월 이후 야생조류 H5․H7형 AI 항원 검출이 총 27건이며, 이중 11월 20일 이후 약 56%인 15건이 검출
❍ 야생조류에서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으로 확진시에는 ① 전국 중점방역관리지구 거점소독시설 설치 확대, ② 전통시장에서 70일령 이하 가금과 기러기목(오리, 거위, 기러기 등) 유통 금지, ③ 검출지역 가금 입식․출하 제한, 축산차량 운행시 승인제도, 농가 출입자 제한(계란 수집차량․인공수정사․백신접종팀 1일 1농가 방문) 등의 방역강화 예정임
❍ 또한 야생조류 H5․H7형 AI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확인시에도 검출지 중심 반경 10km 지역은 7일간 소독과 예찰을 유지 조치
- 만약, 가금농장에서 H5․H7형 저병원성 AI 발생시에는 발생농장과 인접농장*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모두 살처분 실시
* 발생농장과 울타리나 구획이 없는 인접농장에 한함
❍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철새도래지 인근농장, 지자체 방역 추진 실태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