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진드기 방제약품 신규허가
2018.06.15 15:48:34    

구분문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닭 진드기를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약품 3종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실시하여 국내 판매를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에 허가된 약품은 기존에 허가된 약품(빈 축사에만 허용)과 달리, 닭이 있는 축사 내부에 사용 가능한 분무용 2종과 닭에 직접 음수로 투여하는 음수용 1종이다.

< 신규 허가품목 >

ⅰ) (일렉터 피에스피)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으로 닭이 있는 계사에 분무 사용 (미국․일본 등에서도 기 허가)

ⅱ) (와구방액제) 국내 제조사가 천연물질로 만든 제조 품목으로, 닭이 있는 계사에 분무 사용

ⅲ) (엑졸트액) 프랑스로부터 수입한 품목으로 닭에 음수로 투여 (현재 유럽연합 등 30여개국에서 허가)

구분문자 그간 농식품부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닭 진드기 방제 약품이 국내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관리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신속 심사체계를 운영하였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업체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허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 및 내용을 안내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구분문자 농식품부는 여름철에는 닭 진드기의 번식이 증가하여 산란율 저하 등과 같은 피해를 주고 있어

 

여름철을 앞두고 허가된 방제 약품을 농장 상황과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닭 진드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분문자 또한, 농식품부는 방제 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제약품 안전사용 및 질병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중점 실시 중이며,

* 산란계 농가 대상 닭 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순회교육 실시 : 813명 참석, 전국 4개 권역(6.1 경기·강원, 6.5 호남·제주, 6.7 충청, 6.8 경상)

* 방제약품 안전사용 홍보·지도·점검 : 183천건(홍보물 44,216부, 집합교육 59회 1,194명, 방문홍보 7,323호, 문자 64,303건, 안내물 10,503부, 전화예찰 55,625회)

 

특히, 금번에 허가된 신규 방제약품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능이 있는 제품의 국내 공급을 촉진하여 과적인 진드기 방제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농장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품목허가 기술지원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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