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국손해평가사회 설립허가 공고
김석재
재해보험정책과
2020.01.20
59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26호

 

사단법인 전국손해평가사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손해평가사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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