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26호
사단법인 전국손해평가사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손해평가사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사단법인 전국손해평가사회 설립허가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