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추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이영은
식량산업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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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추가 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안을 마련하고,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밀산업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추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