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 - 4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8호, 2019.10.24.) 제8조제10항에 따라 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하여 공고합니다.
2020. 1.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보조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