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 - 505호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