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502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에 따른「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75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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