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영요령 폐지고시
한병윤
축산정책과
2019.12.04
760

「한국마사회법 시행령」개정(2015.3.3.)으로 마사회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액 납입하게 되어「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영요령」을 운용할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 2014.2.7., 일부개정)」을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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