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비축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알림
임시사용자
농지과
2019.12.02
78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499호

 

「농지매입비축 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5-151호, 2015.11.7.)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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