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경광주전남향우농촌상생연대 법인설립 허가 공고
소병준
농촌산업과
2019.10.11
420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재경광주전남향우농촌상생연대」의 설립 허가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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