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단법인 우리밀생산자회 설립을 허가하여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사단법인 우리밀생산자회 설립허가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