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이재명
축산환경자원과
2019.04.22
1295

축산환경관리원 공고 2019-­7호

 

2019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아래와 같이 2019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하오니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22.
축산환경관리원장


1. 목  적
  ○ 퇴비화·액비화·정화·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품질·기술·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지자체·축산농가 등에게 우수시설 및 관련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2. 신청 대상
 가. 처리시설 :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착유세척수 포함)·바이오에너지
  ○ 대상분야 : 개별 및 공동자원화규모의 처리시설
  ○ 신청자격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제2조3항 :「가축분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
    - 개별시설 : 공고개시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최근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처리시설 실적 보유
    - 공동자원화시설 : 1일 처리용량 30톤(m3) 이상(바이오가스 분야는 가축분뇨를 70%이상 활용)의 시설로서 공고개시 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최근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처리시설 실적 보유
       *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1일 70톤(m3) 이상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나. 관련기술 : 악취방지시설 장비
  ○ 대상분야 : 개별 및 공동자원화규모를 구분하지 않음
  ○ 신청자격 : 처리시설과 동일한 자격자로서 다음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공고 개시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실적 보유
 다. 재평가 대상
  ○ 개별 또는 공동자원화 규모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 정보를 제공한 지  5년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
    - 2019년 재평가 대상 : 2014년도에 평가정보가 공개된 시설
  ○ 평가절차는 신규평가와 동일
3. 사전설명회 참가 및 평가 신청서 제출 기간
  ○ 사전설명회 참가 신청서 : 2019. 4. 22. ~ 5. 10.(붙임 1 참조)
    - 사전설명회 : 2019. 5. 17(금) 14:00 예정(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장소 및 변경일정은 추후 개별공지
    - 평가신청 예정자는 서류 접수 전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여 기술자료(물질수지,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작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평가 신청서 작성
      * 제출 : 기술지원부 배종훈 주임(E-mail : itshun@ilem.or.kr/Fax : 042-822-9829)
  ○ 평가 신청서 : 2019. 5. 17. ~ 6. 21.(붙임 2 참조)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평일 업무시간(09:00~18:00)내,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시 내 도착분에 한함(단, 접수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접수기한을 그 익일까지로 함)
4. 제출 서류
  ○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붙임 2 참조)
5.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12번길 1 축산환경관리원 기술지원부
6. 평가절차
  ○ 사전설명회 참가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PT 발표평가 → 종합평가
    - 서류심사, 현지실사, PT 발표평가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정보제공 대상시설에 포함
      * 책자를 통한 정보제공은 선정된 업체와 협의하여 필요시 업체의 비용으로 발행
7.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평가는 접수 마감일 이전 제출서류에 한함
※ 기타 상세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54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를 참조하거나, 축산환경관리원 기술지원부(042-822-9865, 배종훈)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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