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8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