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시행
신세린
검역정책과
2018.11.09
304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8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