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등 7개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지정 등 7개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지정 등 7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기본조사
나. 위 치
○ 지정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화동 일원
○ 이담 :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일원
○ 금성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일원
○ 초대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초대리 일원
○ 인평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일원
○ 성산 : 전남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일원
○ 대맥 : 경북 예천군 감천면 대맥리 일원
다. 계획내용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라. 기본계획수립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마.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공개기간 : 2018년 11월 6일 ∼ 2018년 11월 20일
나. 공개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별첨1~7 참조
3. 의견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8년 11월 6일 ∼ 2018년 11월 20일
나. 제출방법 : 별첨8 서식으로 팩스(044-868-0415)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다.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4. 기타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044-201-1863) 및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