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4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