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농상생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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