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시사용자
축산경영과
2020.03.24
987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다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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