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김광선
친환경농업과
2020.03.23
110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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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