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시사용자
축산환경자원과
2020.03.12
622

「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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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