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흡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