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성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2020.01.23
104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흡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