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치홍
농촌여성정책팀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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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0년 2월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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