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권오진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2020.01.17
885

ㅇ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10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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