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혜정
유통정책과
2020.01.07
80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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