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축산경영과
2019.12.23
566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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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