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