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승규
검역정책과
2019.12.03
450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492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9.12.3. ~ 2020.1.14.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2019년 1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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