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492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9.12.3. ~ 2020.1.14.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2019년 1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