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