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개정안 행정예고
최득수
과학기술정책과
2019.11.28
541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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