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진빈
농기자재정책팀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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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463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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