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417호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일부개정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10월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