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홍지민
수출진흥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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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417호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일부개정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10월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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