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403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붙임파일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