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간척지농업과
2019.10.10
557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403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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