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시사용자
경영인력과
2019.10.08
38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389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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