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392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대한민국과 영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