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한장호
유통정책과
2019.09.20
555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81호, 2018.10.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읙ㄴ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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