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19-3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첨부 : 1.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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