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농지과
2019.09.06
59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362호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2호, 2016.10.1.) 훈령을 폐지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요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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