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임재영
과학기술정책과
2019.08.21
40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농축2019-347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 2019.8.21(수) ~ 2019.8.12(화)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2019년 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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