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권오진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2019.08.16
148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33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26호, 2016. 4. 27)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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