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33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26호, 2016. 4. 27)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