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