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임시사용자
축산경영과
2019.08.14
33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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