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김석재
재해보험정책과
2019.08.12
358

농업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