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7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