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강호성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2019.08.09
54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327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78호, 2018.9.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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