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 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원예경영과
2019.08.01
1477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312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붙임) (행정예고문)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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