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312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붙임) (행정예고문)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원예.특작 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