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재공고)
왕희대
외식산업진흥과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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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303호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55호, 2016.6.21.)」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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