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69호, ‘17.8.10.)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