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248호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42호, 2015.9.30.)」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